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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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안내 | 제도안내, 청구방법, 제출서류, 온라인청구, 연락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안내

소청심사 제도, 청구 대상, 제출서류, 온라인청구, 접수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는 페이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소청심사위원회 기준 안내

⚖ 소청심사위원회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함께 도모합니다.

제도 성격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위원회 성격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
현재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
제도안내기본
소청심사 제도 개요
위원회 구성 확인
제도안내 보기
공식 홈페이지
청구·사례·문의
통합 이용
소청심사위 메인

📌 소청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주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징계부가금
불리한 처분·부작위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전보·경고·복직 청구 등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징계부가금이 포함됩니다.
  •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작위는 복직 청구 등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일반적·추상적 법령 개정 요구,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법적 효과가 없는 알선·권고 등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기간과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는 처분 유형에 따라 청구기간이 다르며, 서류도 처분 성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30일 이내 발송이 아니라 30일 이내 도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기간 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보·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기본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서, 인사통지서 또는 증빙서류, 처분사유설명서, 입증자료 등
우편 접수 유의 도달주의이므로 청구기간 안에 위원회에 도착해야 함
  • 징계처분 사건은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입증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등은 소청심사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보·경고 또는 부작위 사건은 소청심사청구서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 증빙서류,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청구와 접수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온라인청구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청구추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심사청구 진행
온라인청구 바로가기
대상 및 청구안내
청구기간·서류·접수방식
공식 기준 확인
청구안내 보기
  • 제출 방법은 온라인청구, 전자우편(sochung@korea.kr), 방문, 우편, FAX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이며, 12:00~13:00는 제외됩니다.
  • 전자우편 접수 시 전체 파일 용량이 10MB를 넘으면 분할 압축하여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 연락처와 이용 참고

접수, 제도 문의, 조직 연락처는 공식 연락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연락처 안내에는 행정과와 심사총괄계, 접수 담당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연락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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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메뉴
관련서식·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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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하기
대표 전자우편 sochung@korea.kr
공개 연락처 예시 소청심사 접수 044-201-8650, 심사총괄 044-201-8665, 행정과 044-201-8641~2
연락처 안내 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의 기구 및 연락처 메뉴에서 최신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자와 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이나 문의 전에는 공식 연락처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용 팁

소청심사는 기간 계산과 제출서류 준비가 중요한 절차이므로, 처분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기간과 서류를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있는 처분인지, 없는 처분인지에 따라 청구기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 기준이므로 마감일 직전 접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청구 전에는 본인인증 가능 여부와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점검하면 편리합니다.
  • 사건 유형에 맞는 서식과 작성 예시는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과 청구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페이지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안내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안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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