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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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신청
비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 대상이며,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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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양육비 이행, 법률, 채권추심, 면접교섭 등 다양한 상담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평일 09:00~18:00 답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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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이며, 주차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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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고객센터
대표전화 1644-6621 (1번: 상담, 2번: 면접교섭)로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운영합니다. 모든 양육비 이행, 지원, 법률,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조손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확보, 선지급, 법률·상담·채권추심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한시적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온라인·방문·수어상담, 법률지원, FAQ, 오시는 길 등 편의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대표전화 1644-6621(평일 09~18시), 홈페이지,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문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세요.